피트니스센터 샤워실 환풍기 사이로 불법 촬영 고교생 경찰 조사
송고시간2021-04-13 10:30
(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피트니스센터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정읍의 한 피트니스센터 샤워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오후 '샤워실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다'는 여성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A군이 샤워실 환풍기 틈 사이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넣어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4/13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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