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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고추 먹어라" 지적장애인 학대한 재활교사 징역형 집유

송고시간2021-04-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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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자신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한 재활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재활교사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시설 내에서 지적장애인 B(41)씨가 다른 지적장애인의 서랍을 열어 바셀린을 손에 바르고 옷에도 묻혔다며 B씨의 등을 때리는가 하면, 한 달 뒤인 2019년 1월에는 잠자던 B씨를 깨워 매운 고추 2개를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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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한 재활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재활교사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시설 내에서 지적장애인 B(41)씨가 다른 지적장애인의 서랍을 열어 바셀린을 손에 바르고 옷에도 묻혔다며 B씨의 등을 때리는가 하면, 한 달 뒤인 2019년 1월에는 잠자던 B씨를 깨워 매운 고추 2개를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밖에 한 지적장애인에게 다른 지적장애인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폭행을 가하기도 하는 등 총 5명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으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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