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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는 자식만 믿었는데…집 한채 전 재산인 은퇴자들 고민 [이슈 컷]

송고시간2021-04-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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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0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11월부터 1만8천 명(약 0.1% 수준)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에선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은퇴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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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neA1DV9A5s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0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공시가격이 각각 19.91%, 19.67% 상승했고 특히 세종은 무려 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11월부터 1만8천 명(약 0.1% 수준)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들이 50%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내년 6월 이후 납부하게 될 신규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약 23만8천 원(잠정치)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은퇴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엔 '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반대한다'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모님 주택 시세가 올라 자식들이 건강보험료를 나눠 내기로 했다'는 등 소득 없는 부모 세대의 피부양자 자격 탈락을 걱정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고가 아파트가 있으면서 건보료를 한 푼 안 내려고 하네', '재산이든 소득이든 있으니 내는 것 아닌가',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공시가격만 올려놓고…'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은 소득과 재산요건을 고려해 결정되는데요.

소득의 경우 모든 소득 합이 연 3천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 재산요건은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또는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자격이 박탈됩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실제적인 현금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올라간 것이니 보험료를 돈으로 내야 한다"며 "그런데 실제 집값이 올랐다고 현금이 더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러다 보니 보험료만 올라간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51만 명 중 재산 변동으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만7천41명이었는데요.

다만 건보공단은 실제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이보다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이가 정부 발표보다 2배 많을 것이란 견해도 나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측은 건보공단 통계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중복될 경우 소득요건으로 인한 상실로 보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부양자 상실 규모가 축소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서울에서만 봐도 소득과 재산요건 사이 중복을 허용해 계산해보면,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이는 건보공단 통계치인 1만273명보다 52.5%가량 많은 1만5천668명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두고 정부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 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공시가격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보험료의 50%만 부과하겠다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년 7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선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천만 원 재산 공제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침을 두고 애초 집값 상승 여파를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단계적인 보험료 부과를 했더라면 반발과 부담이 덜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수 교수는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내게 하는 등의 이행 계획을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가는 걸 생각 못 하다가 반발이 생기니 '반으로 줄여줍니다'란 게 언뜻 보면 주먹구구 같다. 정책적으로 조금 더 세련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론 바람직한 방향이란 견해도 있는데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산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단지 근로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상태로 유지하는 데 대한 비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며 "다만 예상하지 못하게 급격히 공시가격 변동이 이뤄진 것에 대한 일시적인 완충이 필요하단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의 변화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다른 소득이 없는데 집 한 채만 있는 것을 두고 보험료를 부과하면 당장 방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건강보험료 중 재산에 부과하는 비율을 점차 줄이려고 하는데 그 속도가 느리다"며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이 대체로 가능해진 현시점에서 근본적으론 지역가입자도 소득중심부과체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은정 기자 한영원 인턴기자 주다빈

직장 다니는 자식만 믿었는데…집 한채 전 재산인 은퇴자들 고민 [이슈 컷] - 2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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