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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발 20명 집단감염 터진 괴산군 "모든 종교시설 비대면"

송고시간2021-04-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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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교회를 고리로 이틀간 2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충북 괴산의 모든 종교시설 대면 예배가 이달 27일까지 금지된다.

괴산군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면서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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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 기자
박종국기자

교회·성당·사찰 173곳 27일까지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괴산=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교회를 고리로 이틀간 2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충북 괴산의 모든 종교시설 대면 예배가 이달 27일까지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해 폐쇄된 괴산읍사무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해 폐쇄된 괴산읍사무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괴산군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면서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회 103곳, 성당 3곳, 사찰 67곳을 포함한 174개 종교시설의 예배나 행사, 모임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괴산군은 전날 종교시설 예배 인원을 좌석의 10%로 제한했으나 방역당국과 협의, 규제를 강화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좌석의 20% 이내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괴산군은 이 정도 조치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괴산군은 또 시내버스에 운행에 있어서도 코로나19가 집단발생한 교회 소재 마을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했다.

전날 이 마을에는 사흘간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내려진 상태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2일 A양 등 10대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시작으로 이튿날 A양 아버지와 그가 목사로 있는 교회 신도 17명이 무더기 확진됐다.

괴산군은 밀접 접촉자 912명을 검사했으나 911명은 음성 판정 받았고, 1명은 판단이 보류된 상태다.

pj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5apuyZ86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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