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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식점·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내달 2일까지 특별점검

송고시간2021-04-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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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음식점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오전 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음식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은 뒤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식약처는 음식업 관련 협회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방자치단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다음 달 2일까지 음주가 동반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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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해 위반시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 처벌

서울시, 음식점 등 2단계 방역 점검
서울시, 음식점 등 2단계 방역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음식점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오전 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음식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은 뒤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식약처는 음식업 관련 협회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방자치단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다음 달 2일까지 음주가 동반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벌인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오후 10시 이후 매장내 영업금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출입인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현장에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계도·홍보하는 동시에 관련 협회 간담회를 통해 종사자의 선제검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품취급자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 등을 의무화했다.

또 식당·카페 299만곳과 유흥시설 108만4천곳 등 총 407만4천곳을 점검해 ▲ 행정지도 5천454건 ▲ 집합금지 5만1천816건 ▲ 과태료 844건 ▲ 고발 22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종교시설 현장점검 나선 서울시 관계자
종교시설 현장점검 나선 서울시 관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회의에서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함께 다음 달 2일까지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5월에 종교계 주요 절기 및 행사가 다수 예정된 만큼 종교계에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교별 방역수칙에 관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문체부는 종교계에 구조적 환기 불량 등 종교시설의 감염 전파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종교활동을 전후한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viva5@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5apuyZ86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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