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다친 아버지 왜 병원 또 옮겨"…구급대원 폭행한 20대

송고시간2021-04-14 14:20

beta
세 줄 요약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또 옮긴다며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1분께 인천시 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모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30)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119 구급대 차량
119 구급대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또 옮긴다며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1분께 인천시 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모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30)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아버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쳐봐. 너 돈 많냐"며 머리로 B씨의 이마를 들이받고 가슴도 팔꿈치로 때렸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도와주려는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버지가 다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자 이성을 잃고 행패를 부린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