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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송고시간2021-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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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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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부산서 작년 사망 34%↓"

일반도로 최고 속도 시속 50㎞ 제한
일반도로 최고 속도 시속 50㎞ 제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기존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80㎞이다.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시속 30㎞) 등이 아니면 제한속도가 시속 40㎞·50㎞ 등으로 일률적이지 않았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그래픽]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그래픽]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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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감소했다.

특히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특히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시행에 앞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12개 도시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결과 평균 13.4㎞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2분에서 44분으로 2분(4.8%) 늘었다.

경찰청은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만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시작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지난 13일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지난 13일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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