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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빨래방서 마스크 없이 음식 먹고, 무인카페서 단체모임까지

송고시간2021-04-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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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각종 '무인점포'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는 무인 빨래방이나 셀프 카페·셀프 사진관 등과 관련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빨래방에서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장시간 머물며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물을 먹는다는 제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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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사각지대' 무인점포 방역수칙 위반사례 잇따라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놓여있다. 2021.4.1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각종 '무인점포'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는 무인 빨래방이나 셀프 카페·셀프 사진관 등과 관련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빨래방에서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장시간 머물며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물을 먹는다는 제보가 있었다.

또 빨래방 내에 출입명부가 구비돼있지 않거나 이용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기침을 한 사례 등도 함께 접수됐다.

무인 카페나 무인 스터디카페에서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5명 이상이 모여 음료를 마신 사례, 좌석 간 거리두기가 지키지 않거나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등이 신고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현재 식당·카페 모두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매장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직계가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는 것이 금지된 상태다.

그 밖의 위반 사례로는 방문자가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는 '셀프 사진관'과 관련해 발열체크나 출입명부 작성이 미흡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한 경우 등이 신고됐다.

방대본은 "무인 영업장의 경우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입구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 출입명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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