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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청사 방역(종합)

송고시간2021-04-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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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직원 1명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곧장 직원의 동선에 따라 방역을 시행했고 16일에는 민사소액2과를 폐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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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빈 기자
박형빈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직원 1명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 직원의 배우자는 지난 12일 발열 등 증상을 느끼고 전날 검사를 받아 이날 오전 먼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곧장 직원의 동선에 따라 방역을 시행했고 16일에는 민사소액2과를 폐쇄할 예정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어서 재판기일을 변경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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