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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3번인데 또 성폭행…징역 10년

송고시간2021-04-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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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새벽 시간대 가게에 혼자 있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세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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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법·죄질 불량…누범 기간 범행 고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새벽 시간대 가게에 혼자 있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세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한 가게에 들어가 혼자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범기간 범행하면 가중 처벌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범행,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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