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크리스마스니까 용돈 내놔"…부모 상습 협박한 60대에 징역형

송고시간2021-04-16 13:56

beta
세 줄 요약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께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에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의 부모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담당 판사는 엄벌을 택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께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에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과 2012년, 2019년에도 부모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도 여러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 두 달 만에 또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의 부모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범죄 전력, 범행 내용 및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