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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남자 만나?"…옛 여친 폭행한 전직 운동선수 실형

송고시간2021-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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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의심해 폭력을 휘두른 전직 운동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7일 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다른 연인이 생겼다는 의심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폭력을 가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손해가 배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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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폭행

[제작 이태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의심해 폭력을 휘두른 전직 운동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7일 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33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정을 넘긴 시간, 청주시 청원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 문과 물건 등을 부순 혐의다.

이어 인근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B씨를 만나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를 사귀냐"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폭행당한 B씨는 3주간 치료를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전직 실업팀 구기종목 선수였던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다른 연인이 생겼다는 의심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폭력을 가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손해가 배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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