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여성팬 불법촬영' 가수 더필름 징역 1년2개월…법정구속

송고시간2021-04-16 15:23

beta
세 줄 요약

가요 레이블 대표이자 가수인 더필름(본명 황경석·44)이 여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다"며 "관련 영상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가요 레이블 대표이자 가수인 더필름(본명 황경석·44)이 여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다"며 "관련 영상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그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고의로 영상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7년께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황씨의 팬으로, SNS를 통해 황씨와 만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 측 변호인은 1차 고발 이후 유사한 피해 사례들을 제보받아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황씨를 추가로 고발했다.

제13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를 통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황씨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해왔으며 레이블 시애틀뮤직의 대표를 맡고 있다.

iroowj@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