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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서 위증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4-1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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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민사 재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용역비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위증은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국가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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