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예인선 몰던 50대 선장 적발
송고시간2021-04-16 16:00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선장 A(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7분께 울진군 죽변항 북동쪽 약 9㎞ 해상에서 만취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몰던 예인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항 기준인 0.03%보다 훨씬 높은 0.185%였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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