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여행경비 마련하려고…' 금은방 털이 시도한 철없는 20대들

송고시간2021-04-17 11:40

beta
세 줄 요약

여행경비를 마련하려고 '금은방 털이'를 시도한 20대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2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강원도 내 한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특수절도미수죄 2명 징역 1년 2개월·10개월 나란히 실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여행경비를 마련하려고 '금은방 털이'를 시도한 20대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2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강원도 내 한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금은방 안에서 자고 있던 금은방 주인의 아들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해 강도상해죄와 공동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범행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