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잦은 서울 전통시장 4곳 '노인보호구역' 지정
송고시간2021-04-18 11:15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6월부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성북구 장위시장·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도봉구 도깨비시장·동작구 성대시장 등 전통시장 4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1월 제정한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에는 전통시장이 명시돼있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시는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115명 중 60명이 노인이었으며, 전통시장에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잦다고 설명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2배인 8만원이 부과된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과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카메라,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 시설도 보강된다.
시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차량이 상가 앞에 주차해야 하는 전통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상인회 등과 충분히 협의해 노인 보행이 없는 시간대를 조업 주차 허용 시간대로 지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동작구 상도3동 성대시장길, 도봉구 도깨비시장 주변 도로, 강동구 일자산공원, 관악구 당곡경로당, 서대문구 홍익경로당,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근처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관악구 보라매공원 앞 보라매로와 동대문구 경동시장 앞 고산자로는 근처 신림선 경전철과 동북선 전철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인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래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을 중심으로 163곳을 지정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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