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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잦은 서울 전통시장 4곳 '노인보호구역' 지정

송고시간2021-04-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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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시는 6월부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성북구 장위시장·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도봉구 도깨비시장·동작구 성대시장 등 전통시장 4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가 1월 제정한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으로 동작구 상도3동 성대시장길, 도봉구 도깨비시장 주변 도로, 강동구 일자산공원, 관악구 당곡경로당, 서대문구 홍익경로당,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근처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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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섭 기자
임화섭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입구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입구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6월부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성북구 장위시장·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도봉구 도깨비시장·동작구 성대시장 등 전통시장 4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1월 제정한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에는 전통시장이 명시돼있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시는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115명 중 60명이 노인이었으며, 전통시장에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잦다고 설명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2배인 8만원이 부과된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과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카메라,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 시설도 보강된다.

시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차량이 상가 앞에 주차해야 하는 전통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상인회 등과 충분히 협의해 노인 보행이 없는 시간대를 조업 주차 허용 시간대로 지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동작구 상도3동 성대시장길, 도봉구 도깨비시장 주변 도로, 강동구 일자산공원, 관악구 당곡경로당, 서대문구 홍익경로당,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근처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관악구 보라매공원 앞 보라매로와 동대문구 경동시장 앞 고산자로는 근처 신림선 경전철과 동북선 전철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인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래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을 중심으로 163곳을 지정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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