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이 철거 중 노동자 추락사…사업주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4-18 07:00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공사 현장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0시 4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공장에서 철거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B(60)씨가 7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공장 지붕 외벽 패널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했다.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해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이러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와 업체 측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고정하지 않고 작업한 점과 A씨와 업체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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