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안전장치 없이 철거 중 노동자 추락사…사업주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4-18 07:00

beta
세 줄 요약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공사 현장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0시 4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공장에서 철거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B(60)씨가 7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와 업체 측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공사장 안전(CG)
공사장 안전(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공사 현장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0시 4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공장에서 철거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B(60)씨가 7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공장 지붕 외벽 패널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했다.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해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이러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와 업체 측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고정하지 않고 작업한 점과 A씨와 업체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