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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가 생후 50일 아기 학대" 신고…경찰 수사

송고시간2021-04-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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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 강북구의 한 가정에서 산후도우미가 50일 된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15일 새벽 '산후도우미가 아이를 학대하는 정황이 CCTV에 찍혔다'는 내용의 신고가 서울 강북경찰서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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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
서울 강북경찰서

촬영 이도연 서울 강북경찰서 현판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가정에서 산후도우미가 50일 된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15일 새벽 '산후도우미가 아이를 학대하는 정황이 CCTV에 찍혔다'는 내용의 신고가 서울 강북경찰서에 접수됐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퇴근 후 집안에 설치해둔 CCTV를 확인했더니 산후도우미가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3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경찰은 집안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피해 아동의 부모와 산후도우미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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