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게서 1억원 받은 혐의 구속 울진군의회 의장 제명하나
송고시간2021-04-17 11:37
군의회 19일부터 임시회 열어 징계건 논의·의결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군의회가 임시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의장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7일 군의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개최하는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이 의장 징계 건이 상정된다.
이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한 기업인으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이에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지난 16일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열어 협의한 끝에 이 의장 제명 징계 건을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의장의 의원직 제명 건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8명 가운데 6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김정희 군의회 부의장은 "의장 구속 사건과 관련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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