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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위 띄운 민주…종부세·대출규제 완화 본격 추진(종합)

송고시간2021-04-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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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재조정에 나선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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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위원장엔 진선미…'종부세 대상 상위 1∼2%로 축소' 주장도

비대위 발언하는 윤호중
비대위 발언하는 윤호중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재조정에 나선다.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지 사흘 만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에는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장들도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았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향조정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 전반의 보유세 부담이 불어났다는 점에서 '1주택자 보유세'부터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 당 차원의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1∼2%로 좁히는 구체적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의 종부세 기준(공시지가 9억원 초과)에서는 전체의 약 3.8%가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론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하자"는 의견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기조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선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위는 공개 일정을 통해 민심을 경청하고, 이후 당정 협의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주재하는 윤호중
비대위 주재하는 윤호중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zjin@yna.co.kr

일각에서는 새 원내지도부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언론과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속도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민심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 패인의 핵심이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제쳐 놓고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전면에 세울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은 향후 민생과 개혁의 두 바퀴로 나갈 테지만 민생에 우선을 두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
민주당 당권 주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정책 수정론'은 5·2 전당대회 이후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권 주자들은 "대출 규제를 현실화해야 하고 재산세 등도 섬세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홍영표),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60~80%까지 올려야 한다"(송영길), "공급·대출·세제에 변화를 추구하겠다"(우원식·기호순) 등 기존 정책을 손질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진 의원들은 아예 구체적인 규제완화 수치를 거론하며 후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15일 SNS에서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반영한 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광재 의원도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과세 기준 상향을 거론한 바 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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