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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보령시의회 임시회 개회…22개 안건 처리

송고시간2021-04-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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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가 19일 제235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올해 첫 보령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0여개 조례안 등 총 22개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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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 기자
이은파기자

'축사 부속사 주거시설 인정 촉구 결의문'도 채택

보령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식
보령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식

[보령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충남 보령시의회가 19일 제235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올해 첫 보령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0여개 조례안 등 총 22개 안건을 처리한다.

박금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이상 반응 시 신속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사 부속사를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축사 부속사를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보령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이날 박상모 의원이 제안한 '축사 부속사 주거시설 인정 촉구 결의문'도 채택, 국회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 등에 보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축사 부속사는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로, 가설건축물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함에도 숙소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주거용 가설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과정에서 일정한 주거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숙소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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