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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합동방역점검단 가동…식당·카페 등 취약시설 대상

송고시간2021-04-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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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울산시 합동방역점검단'을 가동한다.

점검 대상은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학원, 종교시설, 어린이집, 건설 현장, 방문 판매, 유흥시설, 목욕장, 식당·카페 등이다.

시 관계자는 19일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적발에도 행정처분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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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무 기자
허광무기자

"방역수칙 위반 1회 적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일제 점검
사회적 거리 두기 일제 점검

지난해 3월 3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울산시 합동방역점검단'을 가동한다.

점검단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한다.

7개 반 28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에는 시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 5개 구·군, 울산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점검단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13∼25일)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학원, 종교시설, 어린이집, 건설 현장, 방문 판매, 유흥시설, 목욕장, 식당·카페 등이다.

특히 19일부터 24일까지 식당·카페, 목욕장 점검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점검단은 대상 시설을 불시에 방문해 주기적인 환기·소독,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19일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적발에도 행정처분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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