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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일부만 추가공개"

송고시간2021-04-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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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직업병과 관련한 보고서 중 일부만 추가로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반올림 측은 1994∼201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2018년 노동당국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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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직업병과 관련한 보고서 중 일부만 추가로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반올림 측은 1994∼201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2018년 노동당국에 청구했다.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일한 뒤 백혈병·림프암 등에 걸린 직원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보고서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 결정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측정대상 공정, 부서 또는 공정명·화학물질명(상품명)과 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의 항목들 등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반올림 측은 중앙행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중앙행심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측정대상 공정, 부서 또는 공정 항목 중 일부(공정명)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다. 이들 항목은 공개되더라도 전체적인 공정 배치 방식을 유추하기 어려워 기밀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올림 측과 삼성전자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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