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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김미리 판사 3개월 휴직…재판부 변동(종합)

송고시간2021-04-1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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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 해당 재판부에 변동이 생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소속된 김 부장판사가 신청한 3개월간의 질병휴직을 이날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형사합의21부에 결원이 생김에 따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후속 사무분담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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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 해당 재판부에 변동이 생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소속된 김 부장판사가 신청한 3개월간의 질병휴직을 이날 허가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사건 외에도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사회 주목을 받는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형사합의21부에 결원이 생김에 따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후속 사무분담을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김 부장판사의 자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단독 부장판사 혹은 합의부 부장판사가 채우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달 초부터 병가를 낼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담당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들 받았다.

형사합의21부가 심리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1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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