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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산소를 맥주 제조에 사용" 부산 유명 수제맥주 적발

송고시간2021-04-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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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부산지역 한 유명 수제맥주 업체가 식품첨가물 변경 보고 미흡 등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부산 수제맥주 업체 A사를 점검한 결과 맥주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품목 변경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확인됐다.

이밖에 A사는 맥주 제조에 식품용 산소가 아닌 의료용 산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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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변경 미보고·의료용 산소 사용 확인…과태료 2천만원 등 행정처분 예정

업체 "첨가물 워낙 소량, 관련법 몰랐다" 이의 신청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역 한 유명 수제맥주 업체가 식품첨가물 변경 보고 미흡 등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부산 수제맥주 업체 A사를 점검한 결과 맥주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품목 변경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생산시 원재료가 변경되면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하게 돼 있다.

식약처는 A사가 사용한 10개 품목 1개당 200만원씩 모두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 A사는 맥주 제조에 식품용 산소가 아닌 의료용 산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소 순도는 의료용이 99.5% 이상, 식품용은 99.0% 이상인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제조에 식품용 산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은 물론 관련 제품은 폐기처분 해야 한다.

의료용 산소는 식품용 산소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최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전 통지와 업체 의견 진술 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A사는 관련법 위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의 제기 의사를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첨가물이 워낙 소량이라서 품목 보고서에 함량을 넣지 못했다"며 "산소 부분은 관련법을 미처 몰랐고, 공급 업체가 추천한 대로 산소 순도가 더 높고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의료용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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