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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코로나 국면서 두번째 최저임금 협상…상생의 절충점 모색하길

송고시간2021-04-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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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첫 회의가 20일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했다.

노동계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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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첫 회의가 20일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제19대 대선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590원이었고, 올해도 8천720원이다. 대선 당시에는 다른 주요 후보들도 하나같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컸으나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결국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4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부의 7.2%와 별반 다르지 않다. 첫 2년간은 16.4%와 10.9%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이후 2.9%와 1.5%에 그쳤다. 특히 올해 적용된 1.5% 인상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2.7%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최저이다. 2020년은 이미 지났지만 적어도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의 임기 내에라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강하게 분출할 가능성이 큰 국면이다.

노동계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건강성과 활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해를 넘기고도 기약 없이 지속하는 코로나 사태가 경제 전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면서 노동자뿐 아니라 기업의 형편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비할 바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 코로나 사태와 자산ㆍ소득 양극화 속에서 지나치게 낮은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인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짐을 떠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딜레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그러잖아도 위축된 고용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해 결과적으로 의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우려도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리 사회의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으로 한 발짝씩 물러나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의 임금 여력이 약화했고,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 최저임금이 이미 1만 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동결을 주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는 점, 서민층의 경제적 붕괴는 기업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정부와 국회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 내에서 보완해야 할 일이다. 또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인 만큼 이를 최저임금 동결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경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명분에만 집착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적의 절충점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고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한다면 어렵더라도 그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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