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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경차 주차칸 2개 차지한 벤틀리…'갑질 주차' 공분

송고시간2021-04-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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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인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벤틀리 차량 차주가 경차 전용 구역이나 주차장 통로에 '갑질 주차'를 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갑질 주차…인터넷에서 보던 일이 저희 아파트에도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얼마 전부터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한 대가 몰상식한 주차를 해 많은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차는 단지 입주 세대의 방문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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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경고 스티커 붙이자 욕·반말로 '책임자 나와'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벤틀리 차량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벤틀리 차량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벤틀리 차량 차주가 경차 전용 구역이나 주차장 통로에 '갑질 주차'를 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갑질 주차…인터넷에서 보던 일이 저희 아파트에도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얼마 전부터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한 대가 몰상식한 주차를 해 많은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차는 단지 입주 세대의 방문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늦은 새벽 자리가 부족하다며 다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주차해놔 경비원들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욕과 반말을 섞어 가며 책임자를 부르라고 하는 등 난리를 피웠다"며 "결국 경비원분이 직접 스티커를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 벤틀리 차주는 중고차 판매자로 알려졌으며 경차 전용 구역의 두 칸에 걸쳐 주차하거나 차량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걸쳐 차를 댄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실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은 봤으나 아직 관리사무실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다만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려면 입주 세대거나 정확한 방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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