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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세 아버지 상해치사 혐의 여성 '무죄→징역 5년' 반전

송고시간2021-04-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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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성폭력 시도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법정구속 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0일 A(52)씨 존속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집에서 함께 술을 나눠 마시던 아버지(당시 93세)를 말다툼 끝에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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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아버지가 성폭력 시도해 정당방위" 주장 배척

"패륜적 범죄 저지르고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몰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성폭력 시도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놓고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0일 A(52)씨 존속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집에서 함께 술을 나눠 마시던 아버지(당시 93세)를 말다툼 끝에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던 그는 기소 후 1심 법정에서 "아버지 명예를 위해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사실 당시 아버지가 성폭력을 하려 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진술을 바꾼 이유, 피고인에게도 멍 자국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번복 이유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긴 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밖에 없어서 피고인 진술 신빙성 여부가 중요한데,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처벌을 감수하려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범행 후 기소 전까지 약 8개월 동안에는 정당방위 주장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기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가족들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 같아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웃옷을 벗고 있었다'는 피고인 기억과는 달리 피해자 웃옷에 상처 부위 혈흔이 발견된 점, '벗겨진 상태였다'는 피고인 치마에 적지 않은 핏자국이 있던 점 등도 피고인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로 제시됐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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