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부엌칼 든 엄마 살해한 20대 아들

송고시간2021-04-20 17:46

beta
세 줄 요약

부엌칼을 든 엄마가 자신과 동생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엄마를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6)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낮 12시 10분께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엄마(53)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검찰, 징역 20년 구형…피고인 "칼 든 모습 보자 두려웠다"

남성 살인_실내 (PG)
남성 살인_실내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부엌칼을 든 엄마가 자신과 동생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엄마를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6)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가 칼 든 모습을 보자 너무 두려웠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뒤에 있는 동생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다"며 "순간 어머니가 우릴 죽이려는 사탄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고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낮 12시 10분께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엄마(53)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엄마가 자신과 동생을 학대한다고 생각했던 고씨는 당시 부엌칼을 들고 있던 엄마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열린다.

conany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