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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추돌사고 후 도망친 무면허 외국인, 배달기사에게 붙잡혀

송고시간2021-04-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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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망친 무면허 외국인이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투르크메니스탄 국적 20대 남성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배달기사들이 추돌 사고 뒤 도망치는 차를 목격하고 오토바이로 추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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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망친 무면허 외국인이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투르크메니스탄 국적 20대 남성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들을 잇달아 들이박고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났다.

사고 현장에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이 있었다.

배달기사들이 추돌 사고 뒤 도망치는 차를 목격하고 오토바이로 추격했다.

A씨의 도주는 다섯 번째 추돌사고로 인해 차가 더는 전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끝이 났다.

뒤쫓아온 배달기사들이 A씨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 내렸다.

일부 배달기사는 경찰이 도착하는 동안 A씨를 붙들고 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경찰 기초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했다.

A씨가 발급받은 체류비자는 유효하다.

사고 가해 차량은 다른 사람 소유인데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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