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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각하판결에 민주 "일본 사죄해야" 정의 "법원에 분노"

송고시간2021-04-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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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피해자들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원에 대한 비판 없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한 판결"이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는 법원의 무참한 판단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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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2차 소송 '각하'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2차 소송 '각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2021.4.2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피해자들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원에 대한 비판 없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소송인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의 1차, 2차 소송에 1심 재판부가 완전히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인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한 판결"이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는 법원의 무참한 판단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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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k6OjgNcj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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