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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책" vs "섣부른 규제 안 돼"

송고시간2021-04-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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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찬성하는 의견과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플랫폼 업계 측 입장이 맞섰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살아남은 기업들의 노력은 무시되고 갑을관계 프레임이라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천대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는 "경제적 분석을 통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섣부른 규제를 하게 되면 다 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니 규제의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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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 공청회에서 찬반양론 격돌

네이버이어 구글·배민까지…플랫폼사업자 규제 속도 (CG)
네이버이어 구글·배민까지…플랫폼사업자 규제 속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찬성하는 의견과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플랫폼 업계 측 입장이 맞섰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살아남은 기업들의 노력은 무시되고 갑을관계 프레임이라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일부 제시되는 데이터도 내용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라며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선행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네이버나 구글, 배달 앱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하는 등 플랫폼 업체들의 갑질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천대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는 "경제적 분석을 통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섣부른 규제를 하게 되면 다 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니 규제의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갑을관계에 초점을 두다 보니 실험 중인 플랫폼 스타트업이 적용되는 이슈가 있다"며 "스타트업 중에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많아 규제 대상인 거래액 1천억원도 금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입점업체의 피해 유형이 꾸준히 있었고 2018~2020년에 더 심각해졌다"며 "30여 개 가까운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대상에, 입점업체는 180만개로 예상되는데 이 시장을 도외시하고 갑을관계 거래질서 확립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태조사를 충분히 하자는 의견은 법안 도입을 뒤로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 같다"며 "이 법안이 마련되면 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부칙에 의해 먼저 법안 시행 전에 이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 적용 대상·기준을 정하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어떤 플랫폼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고 소상공인은 그것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며 "최소한의 보호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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