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금융당국, 가상화폐 투자 내부 단속…"법령 저촉 가능성, 주의"

송고시간2021-04-22 16:50

beta
세 줄 요약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에 '자제령'을 내렸다.

주식 투자와 달리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들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경우가 많아 내부 분위기 단속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22일 감찰실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발송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감찰실 명의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발송…경각심 제고 차원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에 '자제령'을 내렸다.

주식 투자와 달리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들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경우가 많아 내부 분위기 단속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22일 감찰실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발송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 시 거래내용 등을 회사에 정기 보고하게 돼 있다. 내부 정보 및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 대신 내부 행동강령(내규)을 마련한 상태다.

안내문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나 투자를 할 수 없다.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가상자산 정책·법령을 다루거나 가상자산 조사·검사를 담당하는 부서 등이 관련 직무수행자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직원들이 별도로 정보 우위에 서는 경우가 많진 않다"며 "금융당국 직원들로서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안내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가상화폐 투자 내부 단속…"법령 저촉 가능성, 주의" - 1

sj9974@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