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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회 학대 혐의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 상해 혐의는 부인

송고시간2021-04-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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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살 원생 허벅지를 발로 밟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첫 재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 A씨의 어머니이자 원장인 C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지난해 5∼10월 원생들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는 등 120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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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다고 허벅지 밟아…보육교사 2명과 원장, 혐의 대부분 인정

울산 동구 어린이집 학대 장면
울산 동구 어린이집 학대 장면

[CCTV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살 원생 허벅지를 발로 밟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첫 재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 A씨의 어머니이자 원장인 C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상해 혐의에 대해선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교사 A씨는 6살 원생이 점심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발로 허벅지를 밟거나 짓눌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6살 원생은 이 때문에 일주일가량 치료를 받았다.

변호인 측은 치료 기간 일주일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는 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아동학대 가해 교사 엄벌 촉구 1인 시위
아동학대 가해 교사 엄벌 촉구 1인 시위

[찰영 김근주]

A씨는 또 지난해 5∼10월 원생들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는 등 120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아동들을 벽을 보고 있게 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C씨는 이들 교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누락된 학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보완 후 공소장을 변경할 뜻을 밝혔다.

법정에는 울산 지역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10명가량이 참관했으며 법원 앞에서 가해 교사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5월 21일 열린다.

canto@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SCMeMvfu2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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