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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시위지도자 신고시 최저임금 50배 포상금 지급"

송고시간2021-04-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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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미얀마 군사정권이 반(反)군부 거리 시위를 이끄는 핵심 지도자 체포에 거액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23일 현지 SNS 등에 따르면 군정은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거리 시위를 이끄는 타이자 산(32)의 은신처를 알려주거나 그를 체포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하는 이에게 1천만짯(약 8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전단을 배포했다.

타이자 산은 군부 쿠데타 나흘째인 2월 4일 만달레이에서 미얀마 최초의 반군부 거리 시위를 주도한 인물로, 현재까지도 각종 시위의 맨 앞에 나서면서 미얀마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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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시위 주도 타이자 산 체포 '혈안'…"나 잡아도 또 다른 타이자 산 나올 것"

반군부 거리시위 지도자 타이자 산 포상금 지급 내용을 담은 유인물
반군부 거리시위 지도자 타이자 산 포상금 지급 내용을 담은 유인물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권이 반(反)군부 거리 시위를 이끄는 핵심 지도자 체포에 거액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23일 현지 SNS 등에 따르면 군정은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거리 시위를 이끄는 타이자 산(32)의 은신처를 알려주거나 그를 체포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하는 이에게 1천만짯(약 8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전단을 배포했다.

타이자 산은 군부 쿠데타 나흘째인 2월 4일 만달레이에서 미얀마 최초의 반군부 거리 시위를 주도한 인물로, 현재까지도 각종 시위의 맨 앞에 나서면서 미얀마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얀마에서 공장 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이 약 20만짯(약 16만원), 대졸자 초임이 약 30만~40만짯(약 24만~32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다.

최저임금으로 치면 50배가량이고, 대졸자 초임을 30만짯으로 잡아도 그 33배가 넘는다.

앞서 군부는 지난 19일 형법 505조 a항 위반 혐의로 타이자 산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 조항은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을 제작·유포할 경우 최대 3년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군부는 다음날 만달레이 타이자 산의 아파트를 급습했다. 문을 부수고 집안까지 막무가내로 쳐들어왔다.

타이자 산은 집을 떠나 모처에 은신 중이어서 체포를 피했다.

체포 시도에 이어 거액의 포상금까지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이 SNS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시민은 "제발 체포되지 마시라,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만달레이의 은신처에서 연합뉴스와 화상인터뷰 중인 타이자 산. 저항의 상징 '세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2021.4.14[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만달레이의 은신처에서 연합뉴스와 화상인터뷰 중인 타이자 산. 저항의 상징 '세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2021.4.14[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이와 관련, 타이자 산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포상금을 내걸었건 말았건,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봄의 혁명'은 지난주 몽유와에서 체포된 웨이 모 나잉 때문에, 또는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혁명이 계속되고 시민들이 군사정권에 대항하길 원하는 한 많은 웨이 모 나잉과 타이자 산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체포되고 누구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국민들이 희망과 다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south@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Qu2S-As13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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