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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못 마시는 구역 만들자" 옥천군의회 전국 첫 조례 추진

송고시간2021-04-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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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북 옥천에 '금연구역'과 유사한 '금주구역'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장은 25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추진이 가시화된 지방의회는 전국에서 옥천군의회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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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옥천에 '금연구역'과 유사한 '금주구역'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음주
음주

[연합뉴스 자료사진]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장은 25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추진이 가시화된 지방의회는 전국에서 옥천군의회가 처음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시설,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도 지정할 수 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을 때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도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음주 문제자'로 인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업도 강화된다.

음주 문제자에게 필요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도 활성화된다.

이 조례안에 대해 옥천군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의장은 "군의 다양한 시책과 교육·홍보를 통해 음주 폐해가 줄어든다면 주민들이 한층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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