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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오토바이, 횡단보도서 유모차 충돌…3세 여아 부상

송고시간2021-04-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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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모차를 들이받아 3세 여아를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모차를 들이받아 B(3)양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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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유모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모차를 들이받아 3세 여아를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모차를 들이받아 B(3)양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B양의 어머니가 끌고 가던 유모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유모차가 넘어지면서 B양은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신호가 빨간불인 것을 뒤늦게 보고 급하게 제동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사고로 얼굴이 긁혔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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