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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n스토리] 17년만의 해직공무원 복직…'그러나 웃는 이는 없었다'

송고시간2021-04-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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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대상자 5명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으로 복직 신청

암 투병·노조 활동·구청장 출마 등으로 버텨왔지만, 부족한 성과에 아쉬움

복직 신청하는 해직 공무원
복직 신청하는 해직 공무원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6일 오후 광주 북구청 앞에서 2003~2004년 사이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이 동료 조합원들과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1.4.26 pch80@yna.co.kr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7년 4개월 15일 만에 복직 신청하게 됐지만, 소감은 덤덤합니다."

2003~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해직된 광주 지역 공무원 5명이 복직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4월 13일 시행되면서 17년여 만에 복직 신청을 해 다시 공직에 설 기회가 열렸지만, 복직 대상자들을 웃지 못한다.

잃어버린 17년여를 보상하지 못할 성과 탓이다.

오명남 씨는 8급 광주 북구청 공무원 시절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을 지낸 2003년 2월 해임됐다.

당시 전공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인사권자의 출근을 막아보는 등 저항을 했지만 그들의 해직은 잊혀갔다.

오 씨는 해직자로서 노조 활동을 이어가다 2010에는 직장암 판정을 받고 암 투병을 하기도 했다.

해직자들을 도와준 것은 '동지'인 동료 노조원들이었다.

해임 후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 해직자들을 임금을 십시일반 보전해주고 그들이 17년여 동안 버틸 수 있게 도왔다.

복직 신청하는 해직 공무원
복직 신청하는 해직 공무원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6일 오후 광주 북구청 앞에서 2003~2004년 사이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이 동료 조합원들과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1.4.26 pch80@yna.co.kr

정형택 씨는 북구청 7급 공무원 소속으로 북구노조 수석부지부장으로 전공노 쟁의행위 여부와 관련 찬반투표를 독려하거나 서울에서 열린 전공노 행사 등에 참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돼 2004년 해임됐다.

해임 이후에는 민노총 부본부장 등 노조 활동을 이어갔고, 북구청장 등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전공노 관련 해직자가 5명이지만, 이 중 3명은 해직 기간 정년이 지나, 복직 신청을 통해 공직에 다시 복직할 수 있는 이들은 2명뿐이다.

나머지 정년이 지난 해직자들은 다시 공직에 설 수는 없지만, 연금 특례를 받게 된다.

'17년 4개월 15일' 자신이 해직된 후 지난날을 매일 세어온 해직자는 다시 복직할 수 있게 됐지만 웃을 수 없다.

해직으로 잃어버린 시간에 비해 성과로 얻은 것은 너무 더디고 부족한 탓이다.

오명남 씨는 "전공노의 지침에 따라 반쪽짜리 연금이라도 받기 위해 부족한 근무 일수를 채우기 위해 복직하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복직을 가능하게 한 특별법이 해직 기간 근무연수를 전공노가 합법화된 5년 남짓만 인정하는 등 반쪽짜리 법안이라 개인적으로는 해직공무원 명예 회복법이 아닌 불명예이자 모욕법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형택 씨도 "전공노 19년의 역사 속에 합법화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자유는 요원한 상황이다"며 "복직 후 다시 공직에 서서도 공무원 생활과 함께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정된 '해직공무원복직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이다.

구체적으로는 ▲ 복직과 함께 징계기록 말소 ▲ 법내노조 기간 경력 인정 ▲ 정년이 넘은 해직자에게 연금 특례 부여 등이 담겼다.

해직 공무원들 복직 신청
해직 공무원들 복직 신청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6일 오후 광주 북구청에서 2003~2004년 사이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이 복직신청서를 문인 북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1.4.26 pch80@yna.co.kr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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