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사노조 "고교학점제 빌미로 무자격 교원 임용 반대"
송고시간2021-04-26 16:25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교사노동조합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국회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직의 전문성 및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며 이를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법안 속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의 임용특례' 조항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실시를 명목으로 일부 교과목에 대해 한시적 무자격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사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해 학생을 교육하는 전문가"라며 "자격증이 없는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으로 임용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자격 기간제 교사를 특례로 뽑을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교원을 확충해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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