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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아이 재운다며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종합)

송고시간2021-04-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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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운다며 몸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대전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을 몸 위에 올려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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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추가 피해 원생만 9명…20여차례 학대 확인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촬영 이은파]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운다며 몸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대전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을 몸 위에 올려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원생 9명을 억지로 재우는 등 20여차례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대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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