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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심의위' 총장추천위 이후로 늦춰질 듯

송고시간2021-04-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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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주목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이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아직 회의에 참석할 현안위원 추첨이나 회의 일정 고지 등 회의 소집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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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결정前 총장후보 심사 가능성…'시간끌기' 효력 평가도

출근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출근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주목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이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아직 회의에 참석할 현안위원 추첨이나 회의 일정 고지 등 회의 소집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려면 회의 일정을 잡은 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현안위원을 먼저 정하고 이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추천위 회의까지 28일 하루가 남았으나, 이날까지도 사전 준비 작업을 끝내지 못해 일정상 총장후보 추천 전에 수사심의위를 열기는 힘든 상황이다.

애초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지난 22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신속한 소집을 주문하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도 다음 날 바로 소집을 결정하면서 후보추천위 전에 수사심의위가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와 달리 수사심의위에서는 추천위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심의위 회의가 소집 결정 2∼3주 뒤에 열린 데다 피의자 방어권을 고려해 검찰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소집 일정을 앞당기기는 쉽지 않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검찰총장이 결정하지만, 소집 시기는 수사심의위 자체적으로 정한다. 현재 수사심의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위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구속력이 없어 수사팀이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하는 오 고검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만큼 수사심의위 심의 전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추천위를 앞두고 검찰의 기소가 임박하자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내든 이 지검장의 '시간 끌기'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변수도 있다. 추천위가 29일 회의에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지 못해 추가 회의 일정을 잡을 경우 후보 추천 전에 수사심의위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이 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국민 천거로 올라온 1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 전체 명단과 관련 자료 일체를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추천위가 29일 오전 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이 중 3명 이상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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