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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추미애의 '외눈' 표현 장애인 비하 논란

송고시간2021-04-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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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외눈' 표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26일 다시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외눈'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고는 "시각 장애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장애인 비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추 전 장관이) 특정 장애인이나 장애 유형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는 하나 '외눈'이라는 신체적 특성에 관한 단어를 '편향성'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격하하는 의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는 정확하게 비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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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상 의미는 '외눈박이'·'애꾸눈이'와 별개

단, 사전 제작진도 '외눈=애꾸눈이'로 혼동되는 측면 인지

인권위 "정치인 영향력 커…부정적 비유에 장애 언급 말아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김예정 인턴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외눈' 표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옹호하며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장애 혐오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수준 이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26일 다시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외눈'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고는 "시각 장애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장애인 비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27일 장애인단체들은 '추 전 장관의 발언은 장애 비하 발언이 맞다'며 잇따라 성명을 내놨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추 전 장관이) 특정 장애인이나 장애 유형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는 하나 '외눈'이라는 신체적 특성에 관한 단어를 '편향성'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격하하는 의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는 정확하게 비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추 전 장관의 '외눈' 발언은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다"며 "추 전 장관은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이는 불쾌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발간한 '인권보도준칙', 인권위 과거 결정문 등을 토대로 추 전 장관의 주장대로 '외눈' 표현을 장애 비하 발언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봤다.

◇ 사전상 '외눈'은 장애 비하 표현인 '외눈박이'와 다르나 혼동 소지

추미애 "'외눈' 장애 비하 아니다"
추미애 "'외눈' 장애 비하 아니다"

[출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추 전 장관은 장 의원과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게재한 '팩트체크는 기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외눈'의 뜻을 소개했다.

그는 "(1) 짝을 이루지 않고 하나만 있는 눈, (2) '두 눈에서 한눈을 감고 다른 한 눈으로 볼 때 뜬 눈'이라고 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접두사 '외-'는 '혼자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이란 뜻도 있다"면서 '외눈'이 장애 비하 표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어사전에 입각한 추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외눈'을 검색하면 추 전 장관이 제시한 두 가지 뜻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한쪽 눈이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외눈박이' 혹은 '애꾸눈이'와 별개의 단어로 소개되고 있다. '외눈박이'와 '애꾸눈이'는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이 규정한 장애인 비하 용어에 해당하는 반면, '외눈'은 해당하지 않는다.

"'애꾸', '애꾸눈', '외눈박이' 등은 장애인 비하 용어"
"'애꾸', '애꾸눈', '외눈박이' 등은 장애인 비하 용어"

[출처: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

그러나 추 전 장관의 '외눈'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외눈박이', '애꾸눈이'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측면을 완전히 부정하긴 어렵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외눈'은 추 전 장관이 지목한 두 가지 외에 뜻풀이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뜻풀이에 '화살표(→)' 표기와 함께 '애꾸눈이'가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화살표는 "표준어 뜻풀이 참고"라는 의미라고 한다. 즉, '외눈'이 표준어 '애꾸눈이'를 지칭하는 비표준어로 쓰이기도 하니 원래 뜻을 참고하라는 설명이다.

'외눈'이라는 표현이 '애꾸눈이'와 혼동되어 부정확하게 쓰일 수 있는 점을 표준국어대사전이 소개하고 있는 셈이다.

'외눈'과 '애꾸눈이'의 사전적 의미
'외눈'과 '애꾸눈이'의 사전적 의미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인권위, 재작년 결정문서 "정치인은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장애인 언급 말아야"

물론 추 전 장관 글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외눈'이라는 표현은 일부 언론을 겨냥한 것일 뿐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정 표현으로 의도치 않게 장애 비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소수자·인권법 연구자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문제여서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인권법 전문가인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2017년 발표한 논문 '모욕적 표현과 사회적 차별의 구조: 일상의 언어와 법적 접근 방향'에서 "많은 모욕적 표현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비의도적 행위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19년 저서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의도치 않은 차별적 표현'의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사소한 일에서도 좌고우면하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의미로 널리 쓰이는 단어인 '결정장애'를 꼽기도 했다.

정치인들 역시 '의도치 않은 차별적 표현'에서 자유롭지 않다. 추 전 장관의 '외눈' 표현 이전에도 논란이 된 사례는 매우 많다.

장애인단체 등은 2019년 전·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에는 정신장애인이 많다", "국회에는 정신장애인이 많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됐다"는 등의 표현을 반복하자 인권위에 여러 차례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인권위는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을 통해 "정치인 등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크다"며 국회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회의원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기자회견
국회의원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의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21.4.20 ryousanta@yna.co.kr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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