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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전 여중생 간음·살해한 무기수에 전자발찌 청구

송고시간2021-04-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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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자신과 성관계한 여중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무기징역수에 대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살인·미성년자 간음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장기 복역 중인 차모(62)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청서를 지난 13일 법원에 냈다.

차씨는 39세 때였던 1997년 9월 14일 충남 천안역에서 만난 여중생을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으로 유인해 금품을 미끼로 성관계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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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전 사건에 소급 적용…가석방 가능성 대비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24년 전 자신과 성관계한 여중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무기징역수에 대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살인·미성년자 간음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장기 복역 중인 차모(62)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청서를 지난 13일 법원에 냈다.

차씨 가석방 출소 가능성에 대비하는 취지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39세 때였던 1997년 9월 14일 충남 천안역에서 만난 여중생을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으로 유인해 금품을 미끼로 성관계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풀숲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하의가 벗겨져 있던 피해 여성 시신은 호박을 찾아 풀숲을 헤치던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주변에 있던 신문지 정밀 감식을 통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전과를 가진 차씨 지문을 확인하고 그를 추적해 검거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997년 12월 12일 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전고법은 이듬해 3월 31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시행(2008년 9월 1일) 당시 형 집행 중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한 사례다.

앞서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았거나, 형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9일 차씨를 심문한 뒤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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