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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끝나자마자 700여 차례 여성들 불법촬영…2심도 실형

송고시간2021-04-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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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불법 촬영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여성들을 700회 넘게 불법 촬영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757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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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불법 촬영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불법 촬영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여성들을 700회 넘게 불법 촬영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구멍을 뚫은 종이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어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총 757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유사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도 42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757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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