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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가 반대한 '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안 재의결

송고시간2021-04-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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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도와 환경단체의 반대속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의회는 도의 재의(再議) 요구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안건을 다시 올려 재석의원 106명 가운데 찬성 91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통과시켰다.

도의회가 지난 2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도는 "일부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이번 개정으로 제외되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개정 요구가 반복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지난달 16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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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도 무용지물…대법 제소 등 후속 조치 검토"

공영방송·농민기본소득·자치경찰 조례, 추경예산도 의결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도와 환경단체의 반대속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의회는 도의 재의(再議) 요구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안건을 다시 올려 재석의원 106명 가운데 찬성 91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통과시켰다.

재의결은 재적의원(142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 (PG)
재건축 아파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해당 조례 개정안은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마친 사업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원 영통2구역,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 대야3 정비사업 등 일부 재건축지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도의회가 지난 2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도는 "일부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이번 개정으로 제외되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개정 요구가 반복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지난달 16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특히 "개정안이 공포되면 현재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14건 중 9건이 제외 대상에 해당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등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공익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도 "주민 환경권 강화라는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특혜성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된 조례안이 지자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을 검토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대법원 제소 여부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가 제출한 당초 추경 예산안보다 1천400억원 증액된 32조4천624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도 교육청의 2차 추경 예산안(17조469억원)도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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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가 추진하는 라디오 공영방송 설치 운영의 근거가 될 '공영방송 설치 운영 조례안'과 하반기 추진 예정인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 지원안 마련 청원'도 통과됐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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