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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모기지' 하반기 출시…만 39세 미만·신혼부부 대상

송고시간2021-04-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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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이르면 7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미만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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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이르면 7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이 나온다.

청년, 신혼 부부 집 장만(CG)
청년, 신혼 부부 집 장만(CG)

[연합뉴스TV 제공]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나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 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미만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버팀목 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 39세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3억원을 4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월 상환금액은 104만원(이자 연 2.75%)으로 30년 만기(122만원)에 비해 18만원(15.1%)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상품 출시를 위한 자금 조달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초장기 모기지 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했는데 높은 응찰률을 보였다.

청년층이 초기 목돈 부담 없이 내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 모기지'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후 세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kong79@yna.co.kr

[그래픽]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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