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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고등학생 도와주고 대가성 돈 뜯어낸 20대

송고시간2021-04-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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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학교폭력을 당하는 고등학생을 도와주고 대가성으로 금품을 뜯어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안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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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갈 혐의 적용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학교폭력을 당하는 고등학생을 도와주고 대가성으로 금품을 뜯어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울산 모 고등학교 학생 B군으로부터 "전학을 왔는데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해당 학교에 아는 학생들에게 B군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후 B군에게 "도와줬으니 돈을 달라"며 신발(27만원 상당)과 현금 21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군이 돈이 없다고 하면 "예전처럼 학교 생활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안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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