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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 혐의 장제원 아들 노엘 '공소권 없음' 처분(종합)

송고시간2021-04-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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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을 폭행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검은 장 의원 아들 장용준(20·예명 '노엘')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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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경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을 폭행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검은 장 의원 아들 장용준(20·예명 '노엘')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장씨와 장씨 지인 1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 등은 2월 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경찰은 당시 CCTV 등 여러 증거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통상 일반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이뤄진다.

ljm703@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cy_KpixB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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