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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 '국민의 검찰' 이끌 선택 절실하다

송고시간2021-04-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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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차관,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추천했다.

내년 3월 대선을 비롯한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서부터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안착과 인권검찰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등 검찰 개혁, 검찰 조직 안정에 이르기까지, 새 총장 앞에는 그야말로 묵직하고도 예민한 과제가 즐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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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차관,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된 인사 14명의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지난 26일 넘겨받아 한동훈 검사장처럼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하고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은 절차는 박 장관이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제청하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것뿐이다. 여기에 들 시간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다음 달 말쯤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추천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8주 만에 이뤄졌다. 그의 임기 중 사임으로 생긴 검찰 조직의 리더십 공백 상황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관련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3월 대선을 비롯한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서부터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안착과 인권검찰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등 검찰 개혁, 검찰 조직 안정에 이르기까지, 새 총장 앞에는 그야말로 묵직하고도 예민한 과제가 즐비하다.

이번 추천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명단에 포함되느냐 않느냐였다. 알려진 대로 그는 탈락했다. 이 지검장이 리스트에 오를 경우 일어날 논란과 분란을 상상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판단일 것으로 짐작된다. 심사 전부터 주변에서는 그가 천거 명단에 올라 심사 대상이 된 것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서가 팽배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추려진 후보군의 면면은 예상을 크게 비켜 가지 않은 듯하다. 관례에 따라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전 총장과 기수 차이가 크게 나는 이들을 빼고, 들만한 인물들이 명단에 들었다는 점에서다. 추천위는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만족했고 큰 이견은 없었다고 박상기 위원장은 전했다. 그러나 결국 만족스럽다는 평가는 국민에게서 나와야 할 터이니, 촘촘한 검증과 숙고를 거친 지혜로운 제청과 지명이 더욱 중요해졌다.

현 정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공산이 큰 새 총장은 임기가 이 정부 후반기에서 정부 교체기에까지 걸쳐 있다.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로 정치 외풍을 꼽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검찰 수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가 돼야 하고 빈틈없는 바람막이가 돼야 한다. 대선 국면 들어 선거 바람에 휘말리면 정치검찰이 되는 건 순식간이다. 떨어지는 낙엽조차 조심해야 할 것이다. 수사 하나가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도 안 되지만 검찰이 정치를 덮는 것 역시 불가하다. 장관과 총장의 관계 정립도 주목되는 포인트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재연은 곧 재앙이어서다. 건강한 긴장 관계가 옳다. 총장과 검찰 조직은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하고 중립성과 독립성도 지켜져야 한다. 정부와 언론의 이상적 관계처럼 서로 또박또박 제 할 일 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하되 잘못이 있다면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 민주적 통제를 참칭한 수사 방해나 길들이기도, 중립성을 가장한 정파적·기계적 중립도,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하는 검찰지상주의적 독립성도 법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검사들도 친정부니 반정부니 비정부니 하는 성향 분류를 수치로 여기자고 다짐해야 한다. 그렇게 불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게 했다면 정부 또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인사 하나가 때로 큰 무엇을 시사한다. 지금이 그런 경우다. 조금이라도 더 공감할 수 있는 선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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